공용석 재물 폐기 재문손괴죄 적용 여부 궁금하신가요? 물건이 공용석에서 임의로 폐기된 상황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누군가 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없앤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이어야 함
- 공용석에 있었더라도 해당 물품들은 질문자님의 소유물입니다.
- 가해자는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폐기했으므로 ‘타인의 재물’ 요건 충족
(2) 물건을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는가?
- 단순히 이동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손괴)하여 회수가 불가능
- 이는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 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고의성 여부
- CCTV를 통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버린 정황 확인
-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3. 경찰 신고 절차
(1) 증거 확보
- CCTV 영상
- 공용석에 물건을 두고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기록
- 가해자의 신원(가능하면 이름, 거주지 등)
(2) 경찰서 방문 및 신고 접수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재물손괴죄로 정식 신고
- “가해자가 관리사무소의 협조 없이 독단적으로 물건을 버렸다”는 점을 강조
(3) 수사 및 처벌 여부 결정
-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하고 고의성을 판단
- 혐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로 기소
4. 기대할 수 있는 결과
(1) 형사처벌 가능성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2) 가해자의 합의 제안 가능성
-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합의 시, 금전적 보상(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결론
CCTV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